서울 마포경찰서는 몰래 카메라에 찍힌 도어락 비밀번호로 김모(23·여)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했다가 그와 마주치자 때리고 달아난 혐의(주거 및 건조물 침입·상해)로 임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의 오피스텔과 원룸 8곳을 11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여대생 등이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을 범행처로 노렸다. 임씨는 오피스텔 우편함에 든 수령인 이름을 보고 여성이 사는 방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산 몰래카메라 4대를 경비원이 없고 출입문 감시가 허술한 오피스텔과 원룸의 출입문 천정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해 설치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비밀번호로 점심시간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여권 등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임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귀금속 등을 훔치지는 않았으며 다만 피해자 거주지 한 곳에서 현금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김씨를 제외하고는 임씨의 침입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게임업체를 운영하던 임씨는 지난 1월 파산 신고를 하고서 “세상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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