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지인과 5만원권 위폐 20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실제 지폐 사진의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컴퓨터로 편집한 뒤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8시 20분경 용인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지인 B씨에게 이를 건넸다. B씨는 이튿날까지 다른 지인과 경기 광주시 및 이천시내 편의점 등을 돌며 넘겨받은 위폐로 담배 등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폐 제작에 가담한 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와 위폐를 사용한 공범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위조 방법이 조잡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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