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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형법·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구성 요건을 더 명확히 유형화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내란·외환을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김 대변인은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