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법원서 M&A 추진 허가…매각주관사 선정 나서

김정유 기자I 2025.04.21 09:54:37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 신청
17일 회생법원 허가받아, 회계법인에 RFP 발송
발란 “스토킹호스 추진, 외부자금 조기 유치할 것”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발란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 (사진=연합뉴스)
발란은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이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최종 허가를 받으면서 발란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발란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까지 인수자를 물색해왔던 티메프가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티몬은 최근 오아시스마켓으로 인수가 확정돼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할 것”이라며 “더불어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란의 상거래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187억 9000만원으로 이중 미정산 대금은 176억 9000만원 정도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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