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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오일케이크·완두콩 등에 대해 100% 수산물·돼지고기에 25%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캐나다가 지난해 9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알류미늄·철강에 각각 25%의 관세를 인상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의 거듭된 반대와 만류에도 캐나다는 일방적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배경을 반차별 조사로 내세웠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캐나다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대외무역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반차별) 조사 결과 캐나다의 해당 규제 조치(관세 인상)는 차별적으로 정상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내세운 반차별법이란 어떤 국가·지역이 무역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비롯한 세계 각국 보호주의 정책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법적으로 보복 조치를 보장했다는 의미다.
중국 국제투자진흥위원회의 저우샤오옌 전무이사 겸 사무총장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이 반차별 조사를 시작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상응하는 반차별 조치를 시행한 첫 번째 사례”라며 “중국이 캐나다의 차별적 행위로부터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이 퍼지는 가운데 중국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경우 반차별법에 따른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연구센터의 시샤오리 소장은 “중국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 것은 중국이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응하려는 능력과 결의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GT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반차별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캐나다·멕시코에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동조할 것을 독려한 점을 언급했다.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합류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GT는 “지금 어떤 국가가 미국의 관세를 해제하고 미국 호의를 얻기 위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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