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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수요예측 과열 및 적정 공모가 왜곡 현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의 최소 40%를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확약 물량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일부를 취득해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가 공모주 물량을 별도 배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일 이상의 의무보유 확약이 필요해진다. 기존의 의무보유 확약을 어기거나 청약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강화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도 재정비한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를 막기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수요예측 과정의 과열을 막고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기존 1일차 3점, 2일차 2점 3~5일차 1점이었던 가점 수준을 1~3일차 1.5점, 4~5일차 1점으로 완화한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단순히 공모 성공을 넘어 중장기 투자자 유치와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제도 도입이 재추진되며,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 기준 역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 협회규정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확약위반자 제재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등은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후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등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올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IPO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