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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한 제품 15개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이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한 제품 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요힘빈은 우리나라에서 허가 및 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과 낙태 표방 제품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낱알 형태로 유통되기도 하는 등 이물질과 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고 제품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인터넷 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