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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영치금 채권 1억 원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면서도 매월 20만 원 범위 내에선 압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하루 7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
구치소에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의 영치금은 확보돼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은 씨는 “(김 씨가) 100만 원을 쓰게 해 달라고 계속 판사한테 얘기했고 저는 안 된다고 끝까지 싸웠다”며 “제가 이걸 20만 원으로 막으려고 재판을 3번 하고 변호사비 2000만 원을 들어간 거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7월 옥중 편지를 통해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 치약, 칫솔 구매도 불가능해졌다”며 “의약품 구매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 원을 내고 내 영치금 1억 원을 가압류 한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실제 내 영치금 통장엔 30만 원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에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은 씨에 대해 주가 조작, 사기 등 의혹을 제기했지만 은 씨는 관련 혐의 모두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범죄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 조회 등을 했다.
그 결과, 김 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1500만 원 등 총 1억6940여 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