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린 조희대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자격 미달이고 결격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 내부 여론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비판 글이 단 한 건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법원 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비상식적’이며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신도 추정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직적 가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확보한 명단을 500만 명 규모의 당원 명부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 중이며, 일부 지부·교구에서 입당 할당량을 정해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짜고 입당 원서를 받고 이들을 선거인단에 집어넣어 당내 경선을 치렀다면 이는 부정선거가 된다”면서 “500만명 당원의 통일교 신자 11만명이라고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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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것이 법제화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어 남북 합의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된다”면서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행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에서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부분”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는 특검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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