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 '비소' 기준치 19.8배 검출

함지현 기자I 2024.10.10 09:07:53

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159개 제품 안전성 검사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에서 니켈 용출량 1.4배 초과
유해 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0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59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에 등이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인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인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 구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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