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 씨는 투숙비를 못 내 퇴거를 요구받자 이날 새벽 1시 46분께 여관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커지면서 여관에 머물던 또 다른 장기 투숙객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190억 펜트하우스' 장동건♡고소영의 집 내부 어떤가 봤더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090t.jpg)


!['720만원 복지비' 2주 휴식에 최신장비도 지원하는 이 회사[복지좋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14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