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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2개 부처 비상상황 점검…법무부, 복지부에 검사 파견

이지현 기자I 2024.02.25 16:11:37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자문에 나선다. 피해 국민에게 구제방법 안내를 지속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점검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상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입은 국민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ㆍ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다.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집단행동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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