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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얼굴 책임져" 성형외과에 의료과실 협박한 中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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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02.02 09:09:05

성형외과서 수술 민원제기 협박해 수술비 1100만원 뜯어내
허위광고·허술한 통역절차 등 병원마케팅 사각지대 노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받은 시술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시술비를 환불받은 중국인 관광객 L(30)씨를 공갈·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L씨가 1인시위하는 모습.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서초 일대 성형외과에서 받은 시술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해 돈까지 뜯어낸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재물손괴·의료진 폭행 등의 혐의로 중국인 L(3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L씨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지난해 10월 말 한국에 들어온 뒤 12월 말까지 성형외과 3곳과 비뇨기과 1곳을 다니며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총 1100만원의 수술비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L씨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데도 병원을 찾아가 시술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병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실제로 L씨는 지난해 12월 2일 A비뇨기과에서 시술을 받고서 병원에 찾아가 ‘한국인과 외국인의 시술비용이 2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한국관광공사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병원으로부터 시술비 50만원을 돌려받았다.

L씨는 같은 달 26일에는 강남구 B성형외과에서 얼굴주름 제거술과 쌍꺼풀 재수술 및 뒤트임,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 수술 등 총 105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며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B성형외과는 병원 입구에서 시위가 이어지면 영업활동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해 L씨에게 수술비용을 돌려줬다.

이후 범행에 자신감을 얻은 L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초구 C성형외과에서 필러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시술에 불만을 드러내며 수술실 침대를 망가뜨리고 간호사를 폭행했다.

C성형외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일 해당 성형외과 앞에서 1인시위를 준비 중이던 L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관광공사에 의료사고·통역절차 등 민원을 제기하고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 병원 측에서 순순히 수술비를 돌려주고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의료전문 통역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며 “의사협회에 피해사례 자료를 제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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