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보호관찰소 1인당 담당 대상자 분석
인천 31.1명·서울 28.2명·춘천 15.1명
법적 보호 및 직무 수행 근거도 미비…개선 필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많게는 31명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김우빈(오른쪽부터)과 김주환 감독, 김성균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이었다. 전국 14개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 순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었다. 가장 적은 곳은 춘천으로 15.1명이었고 울산도 18.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잉 진압했단 이유로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도 2건 있었다.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보호관찰법’‘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직 신분으로 위험수당과 특정업무수당에서 배제되고 국가배상 대상에서 빠지는 등 처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공무원과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음에도 무도실무관은 차별적 처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라며 “무도실무관들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