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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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치중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모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적극적인 요청도 없었고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남기지 않은 점 역시 방조 정황으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시도로 본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종료 뒤 뒤늦게 도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처럼 한 전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해태했다는 물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24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소환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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