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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국적 기술기업이 데이터 판매 등 자국민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선 3%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2022년 매출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세금은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선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글로벌 조세협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다. 국제사회는 2021년 가을 다국적 기업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협정에 참여한 138개국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조세협정 1단계 시행을 2025년 초까지 1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협정 시행일이 당초 목표였던 2024년보다 1년 이상 미뤄져 독자적인 과세에 나서게 됐다”며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합리화했다. 캐나다가 2021년 협정에 서명하면서 “2024년까지 다자조약이 시행되지 않을 시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유럽 일부 국가들은 구글이나 메타 등으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캐나다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도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강력 반발했다. 과세 대상인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다. 데이비드 코언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지난달 캐나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단독 행동을 한다면 미 정부는 무역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캐나다 정부에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9년에도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방침을 밝혔을 때에도 이듬해인 2020년부터 프랑스산 와인과 사치품 등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글로벌 조세협정 논의가 개시된 이후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