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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FTA대비 추가 개방 최소화 노력”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RCEP 정상회의 결과 농산물 중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바나나·파인애플)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쌀이나 사과 같은 민감품목은 (협약) 상대방 국가가 14곳이나 되기 때문에 개방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개방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품목 중 기존 자유무엽협정(FTA) 체결과 비교해 136개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함으로써 전면 시장이 개방됐다. 이 국장은 “RCEP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140억달러 정도인데 이번에 추가 개방한 품목의 수입액이 3억달러 정도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 국가로부터 체다치즈·키위 등 4개 품목은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아세안 열대과일(구아바·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 등) 등의 관세는 10년 후 철폐키로 했다. 바나나·파인애플 등 이미 국내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청주의 수입 관세(15%)를 15년 후, 맥주(30%)는 20년 후 철폐기로 했다.
수산분야 협상은 기존 체결한 FTA와 비교해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돔·가리비·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의 경우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달러)의 2.9%인 400만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달러)의 4.1%인 3100만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 수출 품목인 천일염·뱀장어(양식용)·방어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볼락(냉동), 농어, 넙치류에 대해선 10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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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피해 대응, 정확한 피해규모 분석
RCEP 체결에 따라 주력 수출 품목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품목의 진출 가능성은 커졌다.
농산물의 경우 주류·과수업계에는 호재가 예상된다. 일본 수출은 소주 관세(16%), 막걸리 관세(ℓ당 42.4엔)를 20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소주와 막걸리의 수출액은 각각 4456만달러, 648만달러다. 태국 수출 규모가 673만달러인 딸기는 현재 40%인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하는 가다랑어(냉동)·김(건조)·황다랑어(냉동)에 부과했던 관세 5%를 즉시 철폐키로 해 현지 수출 확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RCEP 합의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측하고 농어민 피해에 대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RCEP에 따른 영향평가를 추진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2013년부터 농민단체들과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추가 (관세 인하) 품목이 많지 않아 기존 FTA보다 농산물 피해액은 적겠지만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정확한 피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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