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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어긴 `지각 국회`…선진화법 이후 4년만에 `처음`

김재은 기자I 2017.12.02 21:16:37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 이견 커
냉각기 갖고 월요일쯤 다시 논의키로
본회의 7~8일 예정..지각 국회 `오명`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적 시한을 어긴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7시반정도부터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에 모여 최종 협상에 돌입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포함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이듬해 2015년에는 여야 공방 끝에 법정시한을 48분 넘겼고, 2016년에는 3시간57분이 넘은 12월 3일 새벽 통과시켰다.

여야가 2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에 예정된 본회의는 7일과 8일이다.

여야 예산안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이다.

일단 올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 5322억원에 대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충원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절반 수준을, 국민의당은 7000~8000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1000명가량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문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를 높이기로 했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이가운데 9%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을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부분을 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한국당은 세금으로 임금인상을 보전하는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하더라도 1년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사회보험 등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제안처럼 EITC 확대 등을 추진하더라도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1년으로 못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도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을 그대로 가되 야당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한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한국당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반대하고,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000억원 초과구간은 신설하되 세율을 23%로 하고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1%포인트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앞서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 2200억원을 각각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전액 국고지원 하되 최대 2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기로 합의했다.

2018년도 예산안 합의

- 내년 예산 41% 1분기에 쏟아붓는다…5년만에 최대 - 한국당 "예산, 지도부 뒷거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서 성토 - 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에 76% 집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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