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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12일 고객발표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대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은 지난 달까지 13만 6000대가 팔려, 현대차의 보상금액 규모는 최대 약 5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결정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들의 조사결과를 존중해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을 감안해 최대 4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중고차 고객들에게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한다.현대차는 향후 고객들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 하다”며 “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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