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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잡는다…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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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6.10.18 1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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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거래 기간 6개월→1년 확대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여부 등 점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올해는 수탁 및 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뤄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 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 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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