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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 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 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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