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어린이집 퇴로 생긴다

김응열 기자I 2025.10.26 16:50:05

폐원 어린이집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장애인 맞춤 평생교육 개발 ‘장애인평생교육법’도 본회의 넘어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가 열린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해왔는데 장애인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목표와 기반구축,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을 두도록 한다.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회계나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안학교에서도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또 교육당국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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