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당시 상황 등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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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으며, 적격 판정이 적힌 용지에 심사위원들이 단순히 서명만 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 조사에서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심사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와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에 관여한 실무자 조사를 마쳤다. 이어 박 전 장관, 심 전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