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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란 조사업무의 실무 7년 이상 등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로,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엔 조사업무 실무에 공직선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외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 중 공수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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