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빚을 진 10조원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3826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지방채 이자지원액 3826억 원.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라며 전액 삭감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내국세 수입의 20.27%를 각 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0조6719억 원으로 내년 한 해에만 상환할 이자가 3876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방재 이자 지원 외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업 684억원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지원 17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675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모두 삭감했다.
올해 보육대란을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라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육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재정난을 겪게 해 놓고 이제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