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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K-IFRS 제1118호 의무 적용…금감원 "기업들, 도입 준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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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10.13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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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익 개념 변경…수익·비용 5개 범주로 분류
경영진 성과측정치 산출방법·조정내역 공시 의무화
소급 적용에 과거 재무정보도 새 기준 따라 재작성
금감원, 영향분석·회계정책 구체화 등 준비 당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면서 기업의 영업손익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으로 정의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의 산출방법과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1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기준서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구분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 등 주요 손익 소계도 표시해야 한다.

영업손익의 개념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의 손익으로 정의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도 도입된다.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성과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면 산출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영업손익 등 기준서에 따른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업비용은 성격별·기능별 등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및 조정내역은 주석에 기재한다.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출 시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도록 변경된다.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기준도 달라진다.

새 기준서는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에 △새 기준서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 구체화 △시스템·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 △미비점 보완과 최종 준비상태 점검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 기업들은 이를 참고해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영업손익 변동 및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K-IFRS 제1118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를 유도하고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한 홍보·교육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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