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환 연구원은 “지난 6월, 하원의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며 입법의 불확실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상원의 NDAA 개정안 또는 독립적인 법안 등 다양한 입법 경로가 존재하며 NDAA는 국방의 연간 예산을 다루는 법안으로, 생물보안법의 주제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양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며 “가장 임박한 모멘텀은 올해 가을 하원 전체회의에서의 표결과 상원의 NDAA 수정안 포함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CDMO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음에 주목, 생물보안법으로 표면화된 경쟁사의 리스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CDMO의 가치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