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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상가분양보증 진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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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04.10.20 10:46:41

주택법 개정 등 상가분양보증 진출 위한 검토 착수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일반상가 분양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같은 안이 가시화될 경우 굿모닝시티, 동대문 파파벨리 상가 등과 같은 분양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상가분양 보증시장 진출을 위해 주택법 개정등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의 최대주주인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주택보증의 상가분양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데는 지난 9월 상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논의가 급진전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반드시 골조공사가 3분의 2 이상 진행되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사금의 1~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낼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고,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도 상가분양 보증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경영전략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택보증의 상가 분양 보증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을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중이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택보증이 상가 분양 보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이 건교부와 관련기관에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미 주택보증은 2000년 이후 단지 내 상가 1만5000호 등 총 1조5000억원의 분양보증을 해왔기 때문에 상가 분양보증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설립 취지가 주택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주택법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집합건물의 개념에 아파트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보증까지 담당하고 있어 법 개정에 별 다른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경기 위축에 따라 고수익 고위험 상품인 상가에 분양 보증을 하는 것에 대해 건교부 등 대주주들이 반대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 부분이 향후 주택보증의 상가 보증시장 진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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