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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다시 흡연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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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8.15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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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삽화 = ChatGPT 가공)
(삽화 = ChatGPT 가공)
아내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아내가 많이 끌렸죠. 그런데 한 가지 맘에 안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아내가 담배를 핀다는 거였죠. 끊는다면서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끊었다고 하고선 담배 냄새가 나서 몇 번 싸우기도 했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핀다면서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귄지 1년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전 금연을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고요.

결혼 후 아내는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후 바로 다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니 담배를 끊으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아내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제게 종종 걸렸습니다.

아내는 금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위생 관념에도 문제가 있어요. 설거지는 늘 쌓아두고 화장실 청소도 거의 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집안이 엉망입니다. 이런 일들로 아내와 자주 다퉜고 이젠 너무 지칩니다. 따로 사는게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도 나을거 같네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흡연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 민법이 정한 독립적인 이혼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흡연 때문에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금연을 약속하고도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가정 내 흡연 문제로 계속 갈등을 일으켰다거나, 이 문제를 포함해 생활습관이나 가사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다투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흡연’ 하나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갈등 전체를 놓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아내의 위생 관념도 힘들어 하는데요?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흡연·거짓말·가사분담 갈등 등이 얼마나 지속 됐는지, 별거까지 이르렀는지 등 전체 혼인생활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역시 단일한 갈등 요소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가 흡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했는데도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했다면, 단순히 ‘흡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이혼사유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도 혼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에서 봐야 할 부분은 흡연 사실 자체보다는 결혼 과정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결혼 후 어떤 일이 반복됐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하면 담배를 끊겠다”, “아이를 위해 금연하겠다”고 약속했고, 남편도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결혼생활을 이어왔는데도 아내가 계속 몰래 담배를 피우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흡연 문제를 넘어 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흡연 문제로 반복해서 다투고, 여기에 가사나 생활습관을 둘러싼 갈등까지 장기간 누적돼 결국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금연 약속을 어겼으니 이혼’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 갈등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현재 별거 중인지 등 혼인생활 전체를 종합해서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지나치게 금연을 강요하고 청소 문제까지 간섭해서 오히려 결혼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주장도 함께 살펴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결혼 전부터 흡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결혼 후 지나치게 금연을 강요했다”, “집안일이나 생활습관을 두고 계속 통제하거나 비난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담배를 피운 아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남편이 금연을 요구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특히 어린 자녀의 간접흡연 문제 등을 우려한 것인지, 반대로 그 요구 과정에서 폭언이나 지나친 통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는 한쪽의 생활습관 하나만 떼어놓고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왜 함께 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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