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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하던 2020년 10월 B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1996년과 2000년 각각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직 후 2021년 12월 B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C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회사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방법, 공모·가담의 정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두고는 “피해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했다”며 “전직 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쟁 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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