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문제로 60대 식당 업주 살해한 여성…法, 1심 징역 35년

이영민 기자I 2025.08.30 11:11:39

법원,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불수용
범행의 계획성 인정해 중형 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치정문제로 다퉈온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에 범행 전 복용한 정신과 약물과 술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했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에 목 등 신체가 심하게 훼손돼 숨져 있었다. A씨도 손 부위 등을 다쳤고,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했다.

A씨는 병원치료를 받은 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B씨의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 B씨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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