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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10월 3일 금요일)부터 12일(일요일)까지 별도의 휴가 없이도 열흘간 장기 추석 연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사례를 들어 지정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와 맞물려 6일간의 장기 휴가가 가능했지만,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당시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일 줄었다. 이는 2000년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1일)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을 잇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됐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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