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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유씨는 A군과 친구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놀자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말했다. 이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오모(42)씨는 A군 등에게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혼을 냈고,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며 “칼에 찔리고 싶냐”고 받아쳤다.
그러더니 A군은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군의 친구는 되레 오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또 A군은 경비원 유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이후 관악서는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5987명이다. 이들 중에는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돼 있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배가 넘는다.
정치권·교육계에선 오래전부터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진 못했다.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