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했다. 이후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우진 코인원 이우진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