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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찾아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를 고발한 보수단체는 이들이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은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