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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방품목 수입액 3억달러 규모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RCEP 정상회의 결과 농산물 중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바나나·파인애플)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국내 주식인 쌀의 경우 현재 관세를 513%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도 우리 쌀의 관세화를 공식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RCEP에서도 예외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쌀이나 사과 같은 민감품목은 (협약) 상대방 국가가 14곳이나 되기 때문에 개방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개방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품목 중 기존 자유무엽협정(FTA) 체결과 비교해 136개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한다. 아세안 국가와 체다치즈·키위 등 4개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아세안 국가 열대과일인 구아바·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 등과 모짜렐라 치즈, 파인애플 주스 관세는 10년 후 철폐키로 했다. 바나나·파인애플 등 이미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중국은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 호주는 소시지 케이싱을 추가로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는 일본은 청주의 수입 관세(15%)를 15년 후, 맥주(30%)는 20년 후 철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RCEP 체결에 따른 농산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정도로 추산했다. 이 국장은 “RCEP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140억달러 정도인데 이번에 추가 개방한 품목의 수입액이 3억달러 정도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수출 품목의 경우 주류와 과수 등 품목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수출에 대해서는 소주 관세(16%), 막걸리 관세(ℓ당 42.4엔)를 20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소주와 막걸리의 수출액은 각각 4456만달러, 648만달러다.
인도네시아의 사과·배 수출 관세(5%)아 태국에 수출하는 딸기의 관세(40%)는 즉시 철폐키로 했다. 태국의 딸기 수출액은 지난해 673만달러를 기록했다.
“농민단체와 지속 협상, 피해액 분석할 것”
관세 외에도 위생·검역(SPS)의 경우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규정도 반영했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RCEP에 따른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2013년부터 농민단체들과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추가 (관세 인하) 품목이 많지 않아 기존 FTA보다 농산물 피해액은 적겠지만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정확한 피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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