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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 급증.."기본 교통법규 위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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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07.28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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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량간 사고 '16년 49→'18년 258건
사고 87%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법규준수·안전관리 필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특성’. (자료=삼성화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교통사고도 지난 3년간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는 킥보드 이용자의 인도주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했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사고로 2명이 죽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으며 피해금액은 20억원을 넘는다.

연도별로는 2016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 등 최근 3년간 5배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1~5월에는 총 123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 동기의 72건에 비해 약 7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가 각각 37%와 31%로 가장 많았다. 40대도 17%를 차지했다. 주간 사고비율이 55%로 야간(45%) 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의 교통사고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서 공유서비스가 가장 활성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인천 8.8%, 충남 5.9%, 부산 5.3% 등이다.

연구소가 총 127건의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는 킥보드의 역주행과 신호위반, 횡단 중 탑승 등 교통법규 미준수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유형은 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다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일어난 사고로 26%를 차지했다. 킥보드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도 같은 비율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 등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의 약 87%는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안전모 제공하거나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는 게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나 충돌시 이용자가 쉽게 앞으로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제호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새 교통수단은 도입 초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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