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났다고 바로 렌터카? 보험 보상 안 될 수도

김국배 기자I 2026.02.03 06:00:28

수리 기간만 인정, 사용 직후 사용 제외
렌트 대신 교통비 35% 보상 선택 가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입고 전 발생한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결국 A씨가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렌트 기간을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렵다면 렌트 대신 교통비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 비용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 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없다”며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 보상 방식을 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 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 안내문 배포 등 보상 기준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안내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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