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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벤처투자 허용’…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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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1.20 06:00:04

중기부 ,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벤처투자 허용 업종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분야를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털(VC)과 같은 벤처투자회사는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에 대한 투자가 막혀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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