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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분야를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털(VC)과 같은 벤처투자회사는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에 대한 투자가 막혀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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