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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증권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이 전체 주주의 75%를 초과해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장사들이 약 100여개 남짓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24년만에 섀도보팅(Shadow votting, 그림자 투표)을 폐지하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증권사가 전화번호 등이 있는 주주들에게 주총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3월부터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이 본격화되는 만큼 증권사의 협조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독려는 증권사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현행 법령상 상장사들은 ‘성명과 주소’ 외에 주주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 외에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법률을 정비해 상장사들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총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주정보를 상장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3월까진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며 “상장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 주주들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유한 증권사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이와는 별도로 각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총을 안내하고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월 고객에게 발송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통보를 통해서도 주총과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총의 원활한 운영은 기본적으로 상장사 책무라 증권사와 고나련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장사와 주주는 자본시장을 이루는 골간인 만큼 자본시장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증권사들도 함게 고민하고 해결할 과제”라며 “증권사는 상장사와 주주들을 연결하는 중개인인 만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권리 행사에도 관리을 갖는 것이 선관주의 원칙에 부합한 영업모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