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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실비, 어디까지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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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10.03 0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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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했다면 실비 청구
먹는 액과 치료 목적의 수액도 청구 대상
지난해 독감 진료도 올해 실비 청구 가능해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독감 의심 환자가 8주 연속 증가 중인 가운데, 독감 실손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독감 검사를 진행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독감 의심 환자가 8주 연속 증가 중이다.(사진=연합뉴스)
국내 독감 의심 환자가 8주 연속 증가 중이다.(사진=연합뉴스)
3일 KB Think 등 금융권에 따르면 독감 검사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2~4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별다른 증상 없이 독감 검사를 진행했다면 실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사 결정에 따라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실시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 소견이 수반된 검사라면,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독감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된 치료도 실비 청구할 수 있다. 경구약(먹는 약)이나 수액 주사 모두 가능하다. 수액의 경우 독감에 따른 탈수 등 ‘치료’ 목적에 한정한다.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경우도 가능하다. 단, 단순 피로회복이나 영양 보충 목적으로 맞은 수액은 실비 청구가 어렵다. 예방접종도 실비 청구 대상이 아니다.

실비 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나 통원확인서도 준비하면 좋다. 보험사 추가 요청에 따라 진단서나 소견서도 준비할 수 있다.

이후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 실손24 앱 등에서 가능하다. 보험 지급까지는 통상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걸린다. 추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지난해 독감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비용도 올해 실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청구하면 된다.

만약 따로 독감보험이나 관련 특약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과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셋째 주(13~19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32.3명으로 집계됐다. 8주 연속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8명)의 4배 수준이다.

독감 의심 환자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이나 목 통증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입원 환자도 급증세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독감 입원 환자는 8월 말 166명에서 3주 만에 43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도 3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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