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깨진 휴대폰 들고 일부러 '쿵'…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6.08.24 06:53:3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스토킹, 다른 연인 돈 뜯은 혐의도
1심, 징역 1년6월 선고…"피해회복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과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이미지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위 사진은 기사 이미지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8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춘천, 홍천 대학가, 버스 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또 다른 3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수법을 쓴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지만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간 혐의도 있다.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10월 9일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지만 7시간여 만에 또다시 전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A씨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