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원격수하물 검색부터 자율주행, 농어촌 교통, 도심 물류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 실증을 허용해 모빌리티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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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전 동의 승객만 애틀란타 공항에서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으나, 특례 이후 모든 승객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환승시간 단축과 여행 편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습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돌발상황 대응 등 자율주행차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가 신청한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특례도 승인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DRT 한정면허를 중복 발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배차와 합승 기반 탄력 운행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구조다. 국토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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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수소트랙터 화물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이 추가로 특례를 받았다. 승인된 실증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새로운 기술의 실증 기회를 제공해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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