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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거짓·과장 광고,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리 온라인몰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해 할인이 크게 적용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허위 광고된 상품은 오션스카이가 2422개, MICTW가 5000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가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나 할인율을 과장 인식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션스카이에는 9000만원, MICTW에는 20억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을 부과했다.
또 알리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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