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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천 법무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무사는 128년간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반을 다루며 국민과 함께해 온 민생 법률가이자, 법조 사륜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시민사회와 자격사 단체들이 연대해 입법의 장벽을 함께 넘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아울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 ‘법무사법’ 개정,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 법무사 보수상한제 폐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 과제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62년 제정 이후 24년 만에 ‘법무사 윤리장전’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화한 시대를 반영해 법무사의 사명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으로 명시하고, 업무별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의 추상적·한자어 중심 표현은 ‘의뢰받는’, ‘맡기는’ 등 실생활 용어로 바꾸고, 내용 전반을 실천 중심으로 구성해 일반국민들이 법무사의 윤리적 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회칙에는 정기총회의 서면결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대법원의 사단법인 결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를 반영했다. 이번 회칙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서면으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