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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3배 이내’, 상생협력법과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액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협력관계를 통한 상생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핵심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며 “기술탈취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을 보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정부의 지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배상액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이미 발의된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올해 내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협회 등과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외에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기술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일 검찰에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기술탈취사건, 지식재산권 관련수사 전담)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도 새로 도입하고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국한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해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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