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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환 능력 없는 '1천만 이하 10년 이상 채권' 소각

유태환 기자I 2017.11.29 08:55:21

29일 국회서 장기소액연체자 당정협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적극적 재기 지원"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학영 의원(왼쪽부터),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최종구 금융위원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상환능력이 없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채무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도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소액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 △향후 장기연체 발생 최소화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행복기금 운영 기존 문제점 개선 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장기연체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부업자 규제 강화 및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 발생방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 채권 추심·매각 과정의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기로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서는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재심사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10시, 보다 상세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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