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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과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의관 정원은 2012년 22명에서 2017년 47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지원자가 없어 정원 대비 34%(16명)부족한 3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원 13명 가운데 7명만 근무하고 있어 결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에서 정원 6명 가운데 2명만 근무해 4명이나 부족했다. 본원(원주)과 대구에서는 결원이 각각 2명이고 광주와 대전 역시 1명씩 부족했다.
반면 국과수가 경찰과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사건은 2012년 29만 8729건에서 2016년 47만 6560건으로 50%이상 늘어났다. 시신 부검과 검안 역시 같은 기간 5150건에서 777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법의관 1명이 1년간 229건의 부검 업무를 맡아야 했다.
국과수 측은 최근 5년간 19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9명이 퇴직해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과수는 연 평균 15%이상씩 늘어나는 부검 업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법의관 및 법의조사관을 총 138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법의관은 민간 의사 대비 70%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는데도 업무 부담이 과중해 지원자가 없다”며 “실력 있는 법의관을 모시기 위해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자 양성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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