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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고 직원 동의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침해이자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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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지회 박성의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