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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에 대해 “근무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으로 볼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과장은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의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