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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금융지주사법,전기통신법 문제많다"..왜?

김현아 기자I 2014.05.02 11:18:48

내가 동의 안 해도 금융지주사로 개인정보 간다
이통사 주민번호 보유, 행정기관 전화정지 제도 과도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금융지주사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금융지주사법은 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것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물 국회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이후 비로소 꿈틀되는 시기에, 시민단체들은 왜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걸까.

◇내가 동의 안 해도 금융지주사로 개인정보 간다

정무위가 통과시킨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내에서는 고객동의 없이 경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신한(005450), 농협, KB 등 13개 금융지주회사와 94개의 자회사, 182개의 손자회사, 1개의 증손회사 등 총 277개 회사가 법 통과 시 특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무차별적인 마케팅 이용을 제한하고, 경영관리 목적인 정보 공유기간도 1개월로 한정한 것은 현행법보다 나아진 것이나 △동의 없이 금융지주그룹내 개인정보 공유가 여전히 허용됐고△경영관리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되려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한 △정보보유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등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내에서 개인정보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주민번호 보유, 미래부 장관이 전화정지권 갖는다

미방위가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반인권, 이통사 특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도입과 △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차단 장치 의무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본인확인기관 직원 중 하나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카드3사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례에서 봤을 때 불안하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체계 변경 같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주고,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안 제32조의5 신설)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안 제32조의3 신설) 역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대상이 국한돼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 법안 어디에도 대상이 언급되지 않아 금감원이 운영 중인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에 의하면 경찰이 불법으로 보는 집회시위를 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이용이 중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인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는 환영했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했다. 게임규제 철폐를 요구해온 문화부는 여가부와 함께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에 콘텐츠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는데(제32조의7), 그간 청소년보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한국식 IT 규제는 아무 실효성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미방위가 다수 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토론하지 않은 규제를 갑자기 끼워넣었다”면서 “국회 법사위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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